언론의 자유는 정부 이전에 확립되어 있고, 어떠한 나라도 언론의 자유만은 구속할 수 없다는 계몽시대(啓蒙時代)의 논리가 아직도 이 나라에 활개치고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명백하고도 현존(現存)하는 위기 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30년 전에 미국이 확립한 판례(判例)를 인용하고자 한다. 문제는 국가의식(國家意識)이다. 이것이 과연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주체적 판단 말이다.
한국 신문발행인협회 총회 치사에서 (1965.10.16.)
언론의 자유도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무한정(無限定)한 것은 아니다.
시국수습에 관한 교서에서 (1964.6.26.)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과 언론의 무책임한 자유, 왜곡된 자유, 과잉된 자유를 방치한다는 것과는 스스로 구분되어야 한다.
시국수습에 관한 교서에서 (1964.6.26.)
언론이 자유를 빙자하여 그 스스로의 권리를 남용(濫用)하고, 무책임한 방언(放言)을 일삼으며, 횡포(橫暴)를 자행(恣行)하는 것보다 더한 위험은 없다. 이것은 어느 모로는 정부의 관권남용(官權濫用)이나 횡포보다도 오히려 더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조국의 근대화를 정면으로 저해(沮害)하는 암(癌)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 신문발행인협회 총회 치사에서 (1965.10.16.)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번영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충무공 탄신기념식 추념사에서 (196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