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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어떤 법제도(法制度)의 우열(愚劣)이나 유용성(有用性)의 판단기준은 그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세라는 명백한 이치를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1966.7.17.)
무릇 한 민족이 중흥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의 힘과 경제의 힘과 문화의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야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힘을 길러내고 배양하는 것은 실로 교육의 힘이며, 교육의 총본산(總本山)이 대학이라는 점에서 대학은 곧 그 민족의 힘을 배양하는 원천인 동시에 사회진화(社會進化)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그 나라의 앞날을 점칠 수 있는 미래상(未來像)이라 하겠다. 정녕 한 국가나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이 건전하고 청신한 새로운 세대를 계속해서 배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개교기념 치사에서 (1966.10.15.)
무방비상태(無防備狀態)의 자유는 압제(壓制)를 자초하는 법이며, 힘이 없는 정의(正義)는 불의(不義)의 노예가 되고 만다. 향토예비군 창설식 유시에서 (1968.4.1.)
무위(無爲)와 빈곤의 유산을 오늘에 물려받은 우리들이 또다시 후손들로부터 무능한 조상이라고 불려져서는 안된다. 농업용수 개발계획에 관한 친서에서 (1968.11.15.)
민족적 민주주의(民族的 民主主義)의 제1차적 목표는 자립에 있다. 자립이야말로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이 세워질 기반이며, 민주주의가 기착(寄着) 영생(永生)할 안주지(安住地)인 것이다. ‘민족자립’이 없이 거기에 자주나 무슨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자립에 기반을 두지 않는 민족주체성이나 민주주의 는 한갓 가식(假飾)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변함 없는 신조다. 제6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에서 (196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