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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ark Chung Hee Presidential Museum

박정희 대통령님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유의사항

  • 2021.09.24

 

 

 

박정희 대통령님 초상을 상업적 목적에 이용코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박정희 대통령님 선양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최근 박정희 대통령님의 초상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제작·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본 공지문을 통하여 국민여러분들께 주의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고(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이를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퍼블리시티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우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족으로부터 위 권리의 행사를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4. 다음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초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광고에의 이용

 

. 상품 및 서비스에의 이용(조각 등 미술작품, 연극·뮤지컬 등 문화상품의 제작, 배포 포함)

 

. 상표 및 도메인 이름으로서의 이용 

 

. 기타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이윤 내지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하려는 목적에서 업무적 내지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5. 이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초상 등의 자료를 상업적으로 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망하며,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 대표연락처 : 02)716 9345(내선 7002, 이훈석 팀장)

 

 


6. 다시 한 번 박정희 대통령님 추모와 선양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국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